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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살며 사랑하며

20대 새내기 교사가 죽었다.

by 인권연대 숨 2023. 7. 25.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단상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회원)

 

20대 새내기 교사가 죽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이번에는 교사다. 그것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새내기 교사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갑론을박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금쪽이 학부모들의 극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내해야하는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측은 교사의 자발적 희망 업무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의 본질로서 곪아 썩어 문드러진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칼로 도려내려 하진 않는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번 초등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한결같이 다양한 위협요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든든한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모아지는 듯하다. 또한 여기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표현을 덧붙이면서.

돌이켜보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시간들이 참 많았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토로한다.

도대체 뭐가 그리도 미안한 걸까? 정작 미안한 일은 국가권력을 비롯한 지방권력, 의회권력에서 비롯되는 게 다반사인데 왜 힘없는 시민들은 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해야 하는 걸까?

지켜준다는 것은 힘있는 사람이,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이다. 힘없는 국민을 지켜주어야 할 것은 국가권력이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초등교사를 위협요인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일차적 책임은 명백히 교육당국에 있는 것이다.

 

교권 VS 학생인권

20대 새내기 교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부 보수단체들은 엉뚱하게도 학생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왜곡된 인권의식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어느 부분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6개 시도에서만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대체로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사생활의 자유 보장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교권이 약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해답은 교육환경 개선에서

강남 서초 일원의 학교에서 과도하고 권위적인 학부모 민원이나, 지나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은 학생이나 교사 모두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게끔 한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교사는 그저 어려움을 감내하고 버텨내는 존재일 뿐이다.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 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경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3의 저희 조카와 같은 죽음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고인의 외삼촌 외침에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듣고 실행해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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