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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탄생' 강독 후기 나눔

by 인권연대 숨 2023. 11. 13.
5회차에 걸친 '헌법의 탄생' 강독회였습니다.

 

신성철

 

근대 헌법의 기원과 탄생 과정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복잡한 현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사서 같은 헌법의 탄생(국가의 헌법은 어떨게 만들어 졌는가)’ 은 정치사회경제 등 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든다는 저자의 말을 공감하게 만든다.

헌법은 우리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질서라는 것’, ‘주권자로서 시민이 각자의 권한으로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근거로 근대성을 갖춘 현대인의 품격을 유지한다는 것’, ‘헌법의 권리와 준수의 의무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형태가 모두 헌법에 포함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것’,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과 현실에 눈길을 주는 국민은 누구나 정치인이라는 것’, 등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 지구 곳곳의 아우성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이 책을 통해 말해본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규범이다.!’

 

 

유희정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든다

 

헌법을 만드는 주체는 우리다. 누가 만들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우리의 발명품인가?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헌법은 우리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발견한 질서다. 인간이 역사적 삶을 통해 가꾸어 온 사회라는 자연 속에서 생성된 질서를 체계적으로 가치화한 것이 헌법이다. 헌법에는 인위적으로 구성한 부분과 자연적 질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헌법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할 때가 드물다는 현상만으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 저자의 말 -

 

헌법이나 정치는 나와는 먼 이야기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나는 나를 포함한 가족,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이 바로 헌법과 절대 무관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헌법의 탄생은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자 국가의 기본이 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헌법이고, 이 헌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고 그 긴 싸움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약속을 헌법으로 재탄생 시켰다. 그 과정은 너무나 멀고 험했으며 때로는 퇴보와 정체의 시간도 가졌다. 그렇게 긴 역사화 투쟁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로서 충분히 그 권리를 누리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헌법은 주권을 실현하고 보전하기에 정의가 되며, 옳은 것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것인가? 그렇기에 헌법의 역사와 발전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투영하는지에 따라 다음 세대의 희망찬 삶 또한 기대할 수 있음도 보게 된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헌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 평범한 국민인 바로 우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재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또 다른 발전을 바라볼 수 있다.

 

 

김영배

 

주권 혁명과 입헌 근대 국가의 탄생은 정치와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그 정도 대변화의 결과인 근대 헌법은 세기가 한두 차례 바뀌어도 여전히 그대로 존속한다. 그렇다면 근대 헌법의 탄생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훑어보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18)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여러 나라의 헌법 제정과정을 세계의 역사와 함께 설명하여 지루하지 않고 다른 책보다는 읽기가 수월하였다. 학창 시절에 공부한 세계사도 다시 한번 살펴 보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도를 펴 놓기도 하면서 인권과 헌법을 공부한 좋은 기회였다. 또한 헌법의 내용에서 국가의 통치구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꺠달았다.

 

헌법은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 어느 국가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헌법을 완성해 왔다. 역사 속에서 핍박 받던 인민들이 그러한 억압이 누적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폭발이 되면서 자유와 인권을 쟁취했으며 그것을 체계화 한 것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이전부터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생기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아 온 것을 근대에 이르면서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왕권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서 그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한 것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 성립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헌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도 만능은 아닐 것이다. 모든 세상사가 그렇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헌법은 정치가나 학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고 인권과 헌법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규범이다. 법적 형식의 헌법 조문 뿐만 아니라 헌법이 가리키는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형태가 모두 헌법에 포함된다. 불문헌법 국가든 성문 헌법 국가든 그것이 한 국가의 총체적 헌법이다. 성숙한 헌법적 관행은 성문법의 자구만 따져서는 형성될 수 없다. 훌륭한 헌법적 관행이 현실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고 다져져야 최고의 헌법과 바람직한 국가의 가능성이 잉태된다.(741)

 

 

 서은경

 

애국심은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따르는 것이다.‘ 1968 미국 밥 딜런(5P)

정치적인 것에 제도적인 질서를 부여한 권위의 양식이 헌법이기에, 헌법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움직이는 유기체였다.

헌법이 정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헌법을 만든다. 세속의 정치가 만드는 헌법에 그럴듯하게 고귀한 가치와 상징적 정신이 깃드는 까닭은. 정치의 목적을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확보에 구속시키기 때문이다. (7P)

 

헌법의 탄생이란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나라 헌법이 있다는 사실말고는 별다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으면서 실망하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상황이 그랬으니깐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시작하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실망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사정과 상황들을 역사 책 읽듯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금전적 혹은 다른 이득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다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이야기 한 듯 헌법과 정치는 함께 간다고 하는데 2023년의 시점에서 우리의 헌법은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도 흔들리는 조짐을 보였다, 헌법적 정의가 자연법적 정의와 법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헌법의 흔들림은 헌법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 때문에 발생했다.(737P) 이글에서 뜨끔. 저의 지나친 기대를 들켜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만능열쇠 기능을 기대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존하려는 부분들을요.

 

헌법을 만드는 주체는 우리다. 인간이 역사적 삶을 통해 가꾸어 온 사회라는 자연 속에서 생성된 질서를 체계적으로 가치화한 것이 헌법이다. (8P)

저는 앞으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인권이란 영역,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관

 

1970년경 마오쩌둥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했다는 한마디가 풍문처럼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린바오계의 우파셴이 한 말이라고도 한다. "헌법이라는 것을 만든 적은 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한다. 일이 터질 때마다 헌법인지 뭔지 뒤적거린들 해답이 나올 리 없다. 우리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누가 말했든, 중국 정치가의 헌법관과 법률관을 엿보게 한다. 어쩌면 그것은 중국의 정치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인간의 단면일 가능성이 높다. (553)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규범이다. 법적 형식의 헌법 조문뿐 아니라만 헌법이 가리키는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형태가 모두 헌법에 포함된다. 훌륭한 헌법적 관행이 현실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고 다져져야 최고의 헌법과 바람직한 국가의 가능성이 잉태된다.(741)

 

<윤대통령의 '법대로는' 법치주의인가?>

박세일(전 서울대학교 법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법치주의(rule of law)가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한다. 첫째, 법이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행위준칙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어야 한다.

둘째, 이 공정한 행위준칙은 특히 통치권자의 자의적.재량적 권력행사를 억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는 법의 집행이 엄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 법의 집행과 절차에 예외, 차별, 표적, 자의가 있어서는 아무리 법의 내용이 옳아도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률주의(rule of legislation)는 법의 내용과 집행의 방식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 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법의 집행에 불공정이나 차별은 없는지 등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주의는 일제 식민시대에도, 군부독재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소감>

시민들이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헝태로 참여하는 것(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이 헌법을 유지, 성장,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동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안녕과 국가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박현미

 

헌법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전이기 이전에 그 국가의 고유한 정치적 특성을 들어내는 문서다. 헌법을 읽는 것이 그 나라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p15)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대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일반 의사인 주권의 표명은 법률 제정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대표는 바로 법률 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의 기관이다. 권한 부여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선거권은 모두의 권릭 아니다. 선거권은 단순히 의무이자 직무이기 때문에 선거권 행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전체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p203)

 

헌법의 탄생은 헌법 정신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부터 인간의 권리를 명시한 프랑스 인권 선언, 헌법 제정과 동시에 탄생한 최초의 국가인 미국의 독립 선언 과정, 독일의 근대화 과정을 담은 존더베크와 기본법,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 탄생 과정과 라틴아메리카와 이슬람 문화권의 헌법까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나라들의 헌법 탄생 과정을 세계사를 대하듯 탐독했다.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든다.”.헌법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투쟁이 만든 결과물이다. 헌법의 탄생은 세계의 헌법 탄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헌법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인식과 진정한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고민하게 되고 인간의 권리’, ‘시민의 권리가 될 원칙이 훼손되거나 폄하되지 않게 보호해야 될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 되었다.

 

 

이은규

 

어떤 이의 죽음도 나 자신의 소모려니 그건 나도 또한 인류의 일부이기에, 그러니 묻지 말지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느냐고,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중에서

 

헌법의 탄생은 권력 규제와 권력 분점 권력의 최종 목적에 대한 역사서이다. 전제군주로부터 귀족에게로, 그리고 부르주아에게로 마침내는 모든 국민에게로.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헌법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헌법이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고 보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삶의 안정성을 가져다준다고 안심한다.

헌법에 대한 믿음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적절히 표현했다. ”헌법은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일 때 대비할 수 있다는 사상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하이에크의 믿음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수도 있겠지 싶다.

헌법은 권력자가 술에 취했을 때 맑은 정신을 가진 주권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둔 것이라고.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다.

성숙한 헌법적 관행은 성문법의 자구만 따져서는 형성될 수 없다. 훌륭한 헌법적 관행이 현실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고 다져져야 최고의 헌법과 바람직한 국가의 가능성이 잉태된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헌법과 현실에 눈길을 주는 국민은 누구나 정치인이다. 근대 헌법 탄생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의 하나다.“

 

그러니 묻지 말아다오. 누구를 위하여 헌법은 탄생했느냐고? 헌법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탄생했으며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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