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지/살며 사랑하며

위기의 대한민국! 진창선거의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by 인권연대 숨 2024. 2. 26.
위기의 대한민국! 진창선거의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 인권연대 회원)

 

선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다

예전에 막걸리 공약이든 선심성 공약이든 정치적 지향점이 조금이나마 보일 때만 해도 선거는 축제의 장이라 했다. 그때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다.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나라에서는 선거가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라 했다.

현재 진행되는 수많은 선거의 효용성은 정말 높을까?

정책 공약은 고사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네거티브가 지배하는 사회, 후보 개개인의 품성이나 인물론은 주목받지 못하고 오직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만 주목받는 사회.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일상은 선거두 글자가 집어삼킨 지 오래이다.

 

문자 소음, 현수막 공해, 사생활침해

선거의 효용성을 논하자면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따져야겠지만, 그 전에 출마예정자들 개개인이 유권자인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는 현수막 공해이다. 현행 법률대로면 정당은 무제한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국회의원도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도 무제한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그러니 지역위원장은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년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현수막 비용 지출을 감수한다. 그 막대한 비용도 문제지만 종국엔 불태워 대기오염원이 되는 현수막쓰레기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두 번째는 문자 소음이다. 후보적합도 조사라는 여론조사가 돌 즈음이면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여론조사에 응해 OOO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가 넘쳐난다. 문자 메시지로도 모자라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카톡문자 알림음에 유권자들은 한시라도 편안한 날을 보내기 어렵다.

 

당원 명부 등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이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다 최근 5년간 통신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3만건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더 기가 막힌 건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를 수십억원 정도 징수하고도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도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당은 지역위원장 등에게 당원들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당원 명부를 제공하지만, 당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당원 명부를 당원 관리 차원이 아닌 개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다반사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원 명부 유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명백한 인권침해임에도 현행 개인정보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다. 현행 개인정보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모호한 측면도 있고, 개인정보유출 규모에서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있다. 지역위원장 등이 해당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므로 무엇보다 자발적인 자정효과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댓글